반응형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신청 자격요건 확인하기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것인지 막연합니다.
이 상황에서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로 본인이 신청해서 가능여부를 확인해야하 합니다. 만약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면, 36개월 동안 임의계속자격을 유지하여 지역가입자보다 낮은 금액으로 건강보험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유선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자 자격요건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안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알게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인 사람이 대상이 되오니, 본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 퇴직 월을 포함하여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의 평균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 평균한 금액이란 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의 평균을 말하며,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시 임의계속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퇴직 월을 포함하여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의 평균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혜택
- 최대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보험료 납부 가능합니다.(2018.01.01.부터 개정 시행)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제출
- (팩스)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지사 제출
- (유선) 공단 고객센터(1577-1000) 접수
- (온라인) 공단 대표홈페이지, The건강보험(앱)
※ 온라인 신고의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가입만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건강보험공단 → 서식자료실(첫페이지 스크롤을 내려 중간에 '자주 찾는 서비스' 위치) → 임의계속 (가입·탈퇴) 신청서
유의사항
- 임의계속 세대의 소득 및 재산변동 등으로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임의계속 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계속탈퇴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의 다음 날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 임의계속가입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취소됩니다.
- 임의계속 가입기간 중 직장가입자가 되면 임의계속 자격은 상실되며, 재취업한 직장의 퇴직일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는 재신청 가능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생회복 소비쿠폰 (0) | 2025.07.20 |
---|---|
iPhone관리. 아이폰(iPhone) 집에서 아이튠즈(iTunse)로 비활성화 풀기 (0) | 2025.05.05 |
지구를 위한 생활 실천 No5. 지역 농산물 소비 (0) | 2025.04.22 |
지구를 위한 생활 실천 No4. 옷장 속에서 시작 (0) | 2025.04.22 |
지구를 위한 생활 실천 No3. 전기 절약으로 탄소 발자국 줄이기(실내조명) (0) | 2025.04.22 |
지구를 위한 생활 실천 No2. 텀블러 한 개로 줄이는 일회용 플라스틱 (0) | 2025.04.22 |
지구를 위한 생활 실천 No1. 냉장고 속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0) | 2025.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