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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신청서(퇴직자가 보험료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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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신청 자격요건 확인하기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것인지 막연합니다. 

이 상황에서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로 본인이 신청해서 가능여부를 확인해야하 합니다. 만약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면, 36개월 동안 임의계속자격을 유지하여 지역가입자보다 낮은 금액으로 건강보험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유선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자 자격요건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안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알게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인 사람이 대상이 되오니, 본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1. 퇴직 월을 포함하여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의 평균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 평균한 금액이란 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의 평균을 말하며,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시 임의계속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혜택
    1. 최대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보험료 납부 가능합니다.(2018.01.01.부터 개정 시행)
    2.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방문)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제출
  2. (팩스)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지사 제출
  3. (유선) 공단 고객센터(1577-1000) 접수
  4. (온라인) 공단 대표홈페이지, The건강보험(앱)
    ※ 온라인 신고의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가입만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건강보험공단 → 서식자료실(첫페이지 스크롤을 내려 중간에 '자주 찾는 서비스' 위치) → 임의계속 (가입·탈퇴) 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식자료실 양식 검색화면

유의사항

  • 임의계속 세대의 소득 및 재산변동 등으로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임의계속 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계속탈퇴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의 다음 날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 임의계속가입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취소됩니다.
  • 임의계속 가입기간 중 직장가입자가 되면 임의계속 자격은 상실되며, 재취업한 직장의 퇴직일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는 재신청 가능합니다.